광고

소비자단체, OECD에 홈플러스 위반 행위 조사 요청 서한 발송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비판..현재 2차 원고인단 계속 모집 중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3/23 [17:41]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는 23일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사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해 OECD 사무국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가 OECD가입국의 기업이지만, OECD가 각 회원국에게 준수를 권하고 있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당사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집만 인정되는 ‘수집 제한의 원칙’ △수집 목적이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보관 돼야 하는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공개 될 수 없는 ‘이용제한의 원칙’ 등이 있다.

 

한국도 이러한 OECD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하나, 경품행사장이 매우 어수선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고객들이 응모권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OECD 정보보호 원칙 중 제1원칙인 ‘수집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 용도로 사용한 것 역시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 ‘정확성의 원칙’ 및 ‘이용제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2차 원고인단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국제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sk15010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