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삼성생명이 ‘실손의료보험’ 띄운 내막

그것은 ‘건강보험 대체’로 가는 주춧돌

김양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3:58]
2004년 폭로 삼성생명 내부문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 대체가 목표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조치는 삼성생명보험 건보 대체의 길 열어준 셈


▲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조치가 결국 삼성생명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
작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정책이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의 요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 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허용’으로 정리된다. 이 같은 정책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의료 서비스에 자본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의료정책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당시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확대된 것 외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랬던 것이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자, 과중한 본인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그 보충적 역할을 넘겼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통계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넘겼다.
그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2012년 5월까지 2500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데에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주로 암보험, 정액형 질병보험 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던 2005년 즈음 삼성생명은 실손의료보험이 민간의료보험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보건의료단체 연합에 의해 2005년 삼성생명 내부 전략 보고서가 폭로됨에 따라 알려지게 된다.
당시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대폭 확대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가계파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민간의료보험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발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단계가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 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 체계 구축’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품이기에 그렇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준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확대되면, 실손의료보험은 위축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축소되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오히려 커진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액형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정액형 보험은 청구와 지급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가령 암보험을 보면, 보험 가입자가 암이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이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는 복잡하지 않다. 암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므로, 환자의 진료내역 전반을 심사하고 평가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보험급여 대상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하듯이 실손의료보험 역시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요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대등한 역할과 지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상품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역할인 심사와 평가 능력 확보와 직불제 허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보건의료 분야는 각종 규제들로 묶여 있었다. 대표적인 것들은 ▲병원 개설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영리병원 불허 ▲외부 투자와 자본의 병원 경영개입 금지 ▲의료광고 규제 ▲환자 유인알선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자본의 투자처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기업들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병원이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12일 발표된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직불계약 제도를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삼성생명의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할 작정인 걸까?  <균>
원본 기사 보기:sagunin_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