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셀트리온제약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99억원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 2009년 한서제약과 합병할 당시 발생했던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지난 2009년 합병했을 당시 신주발행가약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을 계산해 국세청에 세무상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달 안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경정 및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며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