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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살릴수 있는 안심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졸속 관치금융 투입

안귀옥 변호사 | 기사입력 2015/04/05 [15:01]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형으로 바꿔주는 소위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2015. 4. 3.까지 2차 신청자를 받은 결과는 당초 예상에 못 미쳐서 약 6조원이 남았지만 추가 대출신청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마감을 한다고 한다. 이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신청자가 미달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출신청을 한지 1년이 지난 즉 최소한 1년 간은 변동금리로 일시상환 목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자이어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기준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 안귀옥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금융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졸속 관치금융 투입이 민간은행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당시키는 행태로 금융산업을 망가뜨린다면서 비판도 크다. 개인 살림에서도 카드빚으로 돌려막다가 파탄 난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지 몇 해 지나지 않았다. 나라살림이라고 이러한 이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청라지역에 P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금으로 불입했던 6,000여만 원을 온전히 위약금으로 물어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만 포기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후불 중도금이자를 시행사에서 대납하였으니 그 이자 3,8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여럿이다. 이 들은 P아파트에서 분양하는 6억 6,0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계약금으로 총 분양가액의 10%를 지급하고, 6번의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형식으로 받아서 시행사에 지불하고 그 이자는 시행사에서 선 지급하고 수분양자에게는 잔금입금 시에 후불로 지불받기로 한 것이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청라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2010년경에 계약금 6,000여만원을 마련해서 분양계약을 하였는데, 막상 입주할 무렵인 2013년경에는 아파트의 가액이 실제로 분양대금보다도 10~20%까지 하락하였고 경기침체로 소득도 여의치 않다보니 잔대금 마련도 힘이 들다보니 어렵게 마련해서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까지 계약을 해지 당했던 것인데, 이제 써보지도 않은 중도금의 후불이자까지 물어야 하느냐면서 억울해 하였다. 어떤 분은 중도이자 3,800여만원을 더 이상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파산신청요건을 문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도시에서 35평대의 아파트를 5억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그 중 60%의 잔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면 3억원의 빚을 져야 하였다. 담당은행에서는 3% 후반대의 싼 이자라고 하는데도 월리상환으로 매월 약 170여만원 상당을 30년간 변제해야 한단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 상당을 벌려면 최소한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한다 해도 10년을 모아야 하고, 그 후에 30년을 월 170여만원 씩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만 35평대의 아파트대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25살부터 벌어서 저축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65세가 되어서 직장에서 퇴직금까지 사용해서 대출금을 변제해야 내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도 평생 번 돈의 20%~ 30%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온 국민이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다.
 
우리의 삶이 아파트 구입을 목표로 사는 듯한 이상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우리가 물건 구매계약을 할 때는 일단 물건 값의 10%정도는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은 물건의 기성도를 보고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처음 계약할 때 시세보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 물건 가액이 하락된 경우에도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온전히 매수인이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해보이지는 않는다. 경기의 침체로 아파트의 가액이 하락해서 물건을 인도받을 때는 그 가액이 턱없이 싸졌는데도 계약 시의 가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계약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약법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구입할 당시에 비해서 실제로 이전받을 때 20%이상이 하락한 경우에 까지, 아파트 시행사가 건축필요자금을 위해서 받은 중도금이자를 매수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경기침체와 아파트 가액하락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한 손해는 계약당사자 양쪽이 평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안심대출전환이든 경기침체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포기이든 모든 것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안귀옥.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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