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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과장·거짓 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5/04/06 [13:04]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난방기구 제조업체 귀뚜라미의 과장광고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지난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시 제조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 또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세계적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등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결정과 관련해 “보일러 구매시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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