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을 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총 43,330필지로 부평구 지적과(☎032-509-6960)에 문의하거나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일사편리 인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incheo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열람하면 된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부평구 지적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한 후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며, 지방세,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 산정 시에 활용된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