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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남동구는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곳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 등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봄철 갈수기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5곳 중 4곳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고, 1곳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사용중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잔동 소재 A사에서 사업장 외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도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남동구는 이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선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이번점검으로 인해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을 단속에 참여함으로 단속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다”며,“앞으로도민․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내실있는 단속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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