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삼성카드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카드가 대출상품 취급 대리점과 계약을 한 뒤 2년간 360억의 대출실적을 챙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
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2년 한 대리점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후인 지난해 계약을 해지했다.
양자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삼성카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카드가 수억원대의 시설투자를 하게 만든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대출 모집인 퇴직금 등을 전부 대리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리점 측은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액 9억원을 요구했으나, 삼성카드는 사업전환지원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만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2년간 대리점에서 따낸 계약이 360억원에 달함에도 삼성카드는 고작 1억7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며 거부 의사를 표하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은 삼성카드가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삼성카드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태블릿 PC만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대리점에 계열사 제품 구매를 강요하며 전액 지불하도록 떠넘겨 현재까지 약정기간이 남은 PC 등의 위약금을 대출 모집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삼성카드는 대출상담 민원 급증의 여파로 금감원 제재를 받을 것을 대비해 민원이 잦은 고객 8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출 모집인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삼성카드가 민원이 잦은 고객들의 연락처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해당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삼성카드는 갑질은 물론,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위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정보 관련 사항은 금융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며 “민원이 잦은 고객들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리스트를 작성해 개인정보를 뿌렸다는 것은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커뮤니케이션팀 한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은 애초에 2년이었으며,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계를 끝낸 것이다”며 “대리점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은 그간 실적 등을 고려해 도의적 측면에서 지원한 사업지원전환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리점 측이 주장하는 계열사 제품 강매의 경우도 이번에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사업의 지원차 권유한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며 “고객 정보 유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올해 초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삼성카드와 대리점을 각각 소환해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