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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 내 인권침해가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8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공사 제외)’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성(性)·질병·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는 36건의 진정이 있었던 현대자동차(36건), 3위는 NH농협(32건) 순이었다.
또 최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의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5년간 2건으로 16위였으며 지난해 ‘라면 상무’ 파동을 빚은 포스코 인권위 진정 건수는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장애인 차별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해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은 모두 354건이었다. 이 중 220건(62.1%)은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79건 중 56건, NH농협은 32건 중 26건, 동부은 31건 중 8건이 장애 차별 진정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은 범(汎)현대 계열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과 금호아시아나가 2건이었다. NH농협·CJ·LS·동부는 각각 1건이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했다는 것은 기업 내 각종 기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의미”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의 인권 실태는 국제적 수준에 비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인권·노동 항목과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26000)을 바탕으로 국내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한국전력·기아자동차·신한은행 등 13곳이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등 인권 보고 상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기업이 ‘기업 내 인권 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도 “오너 일가의 제왕적 경영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대기업 문화에서 ‘직원도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이 늘어야 한다”며 “현 5% 수준의 인권위 구제율을 높이는 등 정부 기구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기업의 인권 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