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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료 ‘반값’..시민 부담감 ‘해소’

조례안 통과 후 복비 절반 가까이 ‘감소’..오는 13일 최종 확정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0 [16:24]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시 반값 부동산 중개료가 결국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해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매매가 6억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주택 거래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동산 중개료에 따른 시민 부담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놓고 부동산 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만큼 어떤 해결책이 제시됐는지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상황이었으며,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제안해 답변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 내 부동산 거래자들은 절반 가까이 중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회와 부동산 업계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6일쯤 공포할 방침이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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