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탁 교육원 원장이 직원 대부분에게 무차별적으로 입에 못 담을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고 CCTV로 감시하는 등 오랫동안 횡포를 부려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적인 원장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직원 한 명이 몰래 서울시에 이를 신고하면서 세상에 공개된 것.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서울시 직속기관이 아닌 이유로 현재까진 징계를 위한 절차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참다못한 피해직원 한명의 신고…“직장 더 못 다닐 지경”
개X끼, XX년 욕은 일상…CCTV로 불법적 직원 동태 감시
인권담당권 조사결과 ‘심각’…직무배제 됐으나 완료 아냐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남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CCTV로 감시하는 등 서울시 모 위탁 교육시설 원장이 저지른 횡포들이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다.
|
얼마나 심했길래 줄줄이 퇴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서울시 위탁 시설인 ○교육원 직원 A씨는 원장 B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 때리려는 위협과 해고 위협을 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해줄 것을 신청했다. 해당 신청과정에서 A씨는 많은 직원들이 B씨 횡포 때문에 이미 직장을 그만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3월5일에서 6일까지 이틀에 걸쳐 현장에서 교직원 32명을 대상으로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2014년 3월1일 민간인 신분의 60대 남성인 B씨는 ○○학교 법인에 의해 초빙을 받아 ○교육원의 원장으로 처음 부임했다. 이곳은 성인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이었다. B씨의 부임 초기 직원들은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원장의 직원들을 향한 횡포는 점차 심해졌고 사람도 가리지 않았다.
원장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가리켜 ‘이놈, 저놈’, 여직원에겐 ‘이 X’, ‘X발X,’ ‘돌대가리’, ‘돈독에 오른 X’, ‘쥐새끼 같은 X’, ‘썅놈의 새끼’, ‘이 새끼야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말했고, 이런 욕설을 많은 직원들이 수차례 들었다. 또 원장실 안에서 B씨의 고성을 자주 듣고 교육생들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에 따르면 원장의 욕설과 폭언은 경계가 없었다. C씨 등 다수의 직원들은 지난 2014년 5월, 10월 등에 원장으로부터 ‘X같이 일한다’, ‘너 XX하는 X끼 맞아?’, ‘이 X끼가 성질나게 하고 있어’, ‘X같은 소리하고 있네 XX끼가’라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장은 지난 1월 D 교수에 대해 “저 X끼는 교육원에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했으며 D씨는 업무와 관련해 야단을 맞는 과정에서 “이 X끼 정신상태가 완전히 썩었어. 이 X끼”, “나가 이 썅놈의 새X야!”, “너 뒤져볼래”, “이 멍청한 놈의 새X야. 싸가지 없는 놈의 X끼”, “건방진 놈의 X끼” 등의 욕설을 들었다.
CCTV 불법 설치와 직원 감시
이 밖에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직원들에게 해놓고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는 ‘쟤계약 안해줘’, ‘얘네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등의 협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복수의 직원들 증언이 결정문에 명시돼 있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부당한 업무나 추가 업무 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 때는 서류나 전화수화기 등의 도구 등을 들고 직원 머리 위로 손을 무섭게 올리는 등 위협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아울러 CCTV를 설치해 집무실에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 속에서 근무한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해당 CCTV는 설치 목적을 위반했고, 설치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은 자신이 직무 배제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리기까지 했다. 내부 신고자들로 추정되는 직원 2명을 행정실로 이동 배치했던 것. 이와 관련해 그는 이동배치 지시는 직무배제 기간 전에 한 것으로 주장했으며, 해당 업무 담당직원에겐 직무배제 전에 완료된 것으로 거짓 확인서를 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조사한 시민인권담당관은 현재 직원들의 진술과 B씨의 욕설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B씨로 인해 퇴사했다는 다수 직원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일 것으로 보았다.
징계 마무리는 아직…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본 인권담당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해 각각 징계와 회복 조치 등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즉, 피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심리치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서울시 해당 수탁업체 취업규칙에 근로자·대표에 의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사건 발생 시 직무배제 등 조치 포함)이 포함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 것.
CCTV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통해 운영되게끔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원장실에 위법하게 설치된 CCTV 출력 모니터는 철거되는 등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해자인 B씨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 원장에 대한 징계가 완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교육원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B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happiness@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