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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3년 구형 왜?

“동양사태 막중한 책임에도 그들은 본인 재산만 지켰다”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4:32]

검찰, “수십억 상당 그림 등을 반출·은닉하는 등 죄질 무겁다”
동양사태 피해자 “대주주들 모럴해저드 이번에 꼭 짚었으면”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를 돕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회장의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모(37)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홍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에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징역 4년 등 총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동양그룹 부회장으로서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투자자와 채권자 피해 회복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재산 보전에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고, 홍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전 부회장의 재산 보전을 위해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 등을 반출·은닉하고 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동양사태로 피해를 당한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해서든 내 부채를 먼저 갚고 싶어서 물건을 팔고 처분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한 행동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대표는 “법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선하게 사는 생각으로 남을 도운 것”이라며 “이번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장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이 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라서 일산 창고에 짐을 보관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미술품이나 가구를 몰려 숨겨두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과장도 “동양그룹 오너가 시키는 잡다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 당일 물품 리스트를 확인하는 역할만 했다”며 “이 전 부회장의 비서 역할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970년에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며 “대주주들의 모럴해저드와 잘못된 양심을 이번 기회에 꼭 짚었으면 한다”며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미술품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피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자택과 사옥에서 보관하던 미술품, 고가구, 도자기, 장신구 400여 점을 반출해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기고 일부는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술작품 수십 점을 팔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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