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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농이 하나 된 지역균형발전 추진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06:36]

충북도는 지역의 성장 거점을 개발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지원조례 제정, 지역활성화지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난 1월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지역개발 체계를 재편하고,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10년)인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지난 14일 시·군 담당과장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방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다. 지역개발계획은 금년 10월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2016년 승인되면 2017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제정하고, 6월부터 지역개발사업 심의 기구인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0일에는 성장촉진지역(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중에서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지원 강화를 위해 남부권 영동군과 북부권 단양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국토부 지정을 받았다.

앞으로 영동군과 단양군에는 기반시설비 100억원이 지원되고 세제감면, 국토부 공모사업 가점 등 혜택이 부여 된다.

 

그리고 지난 3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한 영동군의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35억원)’과 단양군의 ‘수양개 역사 문화길 조성사업(60억원)’이 서면평가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현장평가를 받아 5월 최종 선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2015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전국 3개소)‘공모에는 5개 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오는 22일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국토부의 시범지구에 선정되면 기반시설비 100억원, 규제특례,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개발되게 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개발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도·농이 하나 된 지역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충북경제 4%를 실현하고 도민 행복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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