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치킨이 잘못 배달됐다며 치킨집 주인을 폭행한 김모(29)씨 등 3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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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치킨이 잘못 배달되자 오후 9시 35분 경 가게로 찾아가 치킨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이어 김씨는 치킨 가게 업주 이모(37)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 이씨도 김씨를 폭행했으며, 이들을 말리던 손님 정모(24)씨도 싸움에 연루돼 함께 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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