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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사망사고 “하필 이 시기에~”

비리·횡렴 혐의 몸살 중 사망사고..건설사 가장 기본 망각?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4/24 [11:24]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비리·횡령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이번에는 근로자 사망사고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2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55분경 신안 증도면 한 선착장 인근 바지선에서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예인선 선수와 부선에 적재된 강판파일 사이에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해경은 사고 당시 바람과 조류 영향으로 선박이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안전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포스코건설 소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 지휘를 받아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 측은 배와 배 사이에 사람이 끼어 사망하는 경우는 드문일이라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사고처리가 됐으니 현재 유족들과 합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도-임자도 간 연륙교 공사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었으며 총 공사비 1760억원이 투입돼 지도와 임자간 4.99km를 연결하는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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