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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시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단속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등교시간대에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에서 밀착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전세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30일(1차)~90일(3차)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 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 통학버스 문제점을 안내해 왔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 시간대가 다른 여러 기관에 문어발식으로 운행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통학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고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학교(대법원 판례 상 학부모 대표까지 확대 적용)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에 운행하게끔 돼 있으나, 일부 차량 소유자가 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을 받으며 학생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