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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자 개인정보 보험사 불법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232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하면 부과된 과징금은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서 "경품을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해 외제차, 순금 등을 가로챘다. 또 불법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딫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