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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담합’과 ‘들러리’로 사업 따내다 덜미

공정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9개사 과징금 철퇴

김양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1:30]
[담합]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들러리]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주체가 아닌 곁따르는 노릇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여기에 ‘한국에서 재벌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법’이란 뜻이 더해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5일 환경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쟁업체들과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각각 34억9천700만원과 11억3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내렸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 3월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사업 선정 절차는 그야말로 ‘들러리 장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삼화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웠다. 이들 기업은 입찰 참여를 위해 지출한 설계비를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들러리가 되길 주저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94.75%의 투찰률을 기록, 결국 최종 사업자로 낙찰됐다. 현대건설 측은 삼환기업에 4억3천629만원의 설계비를 보상했지만, 휴먼텍코리아에게는 1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당초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34억9천700만원을, 삼환기업에는 5억7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담합을 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 2010년 2월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송도개발, 동호 등 6개 사가 투찰률을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곳은 한솔이엠이. 이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 중 1개 컨소시엄 대표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해당 연합체를 구성하는 2개 사 간에 가격 합의가 있었던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밖에도 한솔이엠이는 7억 5천300만원을, 이수건설이 7억1천700만원을, 코오롱글로벌이 5억2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과징금만 총 31억2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도 총 103억7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송도개발 ▲동호 등 7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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