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가 또다시 시작된 담합 악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가 청주하수처리장시설공사,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가스 주배관 1·2차 사업 등 과거 담합 관련 공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잇따라 확정 짓고 있어서다.
특히 총 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가스 주배관 1·2차 사업의 경우 주요 건설업체 23개사(중복제외)가 연루된데다 과징금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4월21일 공정위는 한화건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태영건설, 풍림산업, 두산건설, KCC 건설, 새천년종합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등 이들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8~12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 8월11일 공고한 3공구 입찰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공사 수주를 따낸 한화건설과 들러리를 선 태영건설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 공구 낙찰을 받은 업체 4곳은 해당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 태영건설,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 측에 보상비 명목으로 각각 2억~7억원씩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로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enfree@naver.com
원본 기사 보기:sagunin_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