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지만, 대부분 대리점에서 이를 고객들에게 재대로 알려주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 조정된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히며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달 25일 기자가 직접 여러 대리점을 방문한 결과 ‘요금할인 인상’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금할인이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할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요금할인 대상자는 △단말기를 사용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객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핸드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고객 △중고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고객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자 등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규로 핸드폰을 구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사이에서 보다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문제는 미래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리점에서 요금할인 20%를 아예 소개조차 해주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핸드폰 대리점에 들려 핸드폰 신규가입을 물어봤을 때 5곳 중 무려 3곳에서 요금할인율 20%를 소개해주지 않았다.
요금할인 20%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제야 그런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해줬다. 이렇다보니 일반 소비자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대리점을 찾았을 경우 선택의 폭이 공시지원금 한가지로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기종에 따라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 할인혜택을 더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어 대리점에서 일부로 가르쳐주지 않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요금할인의 경우 일주일마다 조정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 20%를 기종에 상관없이 가입자들에게 매달 약정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20%씩 깎아줘야 하므로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판매점들이 요금할인 고객이 증가할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통사들이 요금할인 20% 변경과 관련한 공지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현재 실시간 검색순위에 ‘요금할인 20%’와 관련된 키워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용방법이나 자신이 혜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글들이어서 소비자들이 요금할인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 한 관계자는 “요금할인 관련 문제를 대리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일부의 대리점에 국한 된 것으로 전체 이통사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은 미래부가 중점적으로 시행중인 ‘가계 통신비 절감’에 역행하는 행위들이어서 향후 이통사들이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