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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지장물 손실보상금 과다계상 공무원·주민자치위원장 입건

보상금 노린 지장물 허위신청 수사 확대키로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0:49]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추진했던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 지구 내 지장물(포도나무)에 대한 손실 보상금 수천만 원을 부풀려 받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이를 묵인해 준 모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과다 계상된 손실보상금을 구청으로부터 불법으로 받아 챙긴 대전의 한 주민자치위원장 A씨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모 구청 공무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대전의 한 국유지(3000㎡)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20년간 포도나무 530주를 경작하던 중 이곳이 지난 2011년 12월 고향의 강 사업 보상지구로 확정 고시되자 사업지구 내 지장물 손실 보상금을 구청으로부터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3400여만 원을 과다 계상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지장물기본조사서에 지장물의 수량이 530주가 식재돼 있는데도 실시설계 용역 조사원의 착오로 750주가 식재돼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자란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구청 담당 공무원 B씨는 보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지장물 기본조사서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야하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 및 작성권한이 없는 용역원을 시켜 작성하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현장실사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출장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C씨는 지난 2013년 9월 B씨의 후임자로 부임해 손실 보상에 대한 시행계획변경고시 및 보상열람공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임 공무원 B씨가 1년 7개월 전에 작성한 지장물기본조사서를 조사없이 그대로 인용해 물건평가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수령 보상금 34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보상금을 노린 지장물의 허위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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