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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소방서는 2015년 관내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 1015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연기감지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할 계획이다.
정읍소방서는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2,255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마쳤고, 올해는 3월 14일부터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315세대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6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0여 가구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안준식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주택기초소방시설설치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