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읍소방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화재취약계층 1015세대, 소화기 등 설치

이창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4:46]
▲  정읍소방서가 관내 화재취약계층에게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소방서     © 이창우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는 2015년 관내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 1015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연기감지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할 계획이다.

 

정읍소방서는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2,255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마쳤고, 올해는 314일부터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315세대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6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0여 가구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201225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안준식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주택기초소방시설설치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