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영선 "삼성재단 통해 삼성병원 편법 지원"

삼성서울병원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06/15 [14:39]

“편법 내지 불법 상황 지속되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환원하는게 맞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월15일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내막=김혜연 기자]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월1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중심 병원이 된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메르스 사태의 최대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삼성생명은 재단설립 이후에도 계속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기부를 계속해왔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4년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어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상속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법을 위반하여 2006년에도 230억원, 2007년에도 157억 등 계속해서 기부를 했는데 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주로 계열사가 기부한 돈으로 메우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즉 국민에게 환원하는게 맞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 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삼성서울병원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원본 기사 보기:sagunin_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