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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일부 어민들의 해상경계 무력화 시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전남지역 어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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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억지주장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최근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해상시위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경남지역 일부 어민들의 행태에 전남지역 어민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 각 수협과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민 150여명은 10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무시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업인들은 “지난 6월11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인이 이를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유감이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 발생 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해상경계선 논쟁은 지난 2011년 6월 경남 기선권현망수협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남-경남 해상 경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7월 경남 멸치잡이 어선 등이 전남해역에 넘어와 월선 조업하다 20건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경남어선의 월선 조업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며 항소심도 경남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재판이 진행 됐으나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결해 도계의 존재를 명확히 했다.
한편 10일 여수수협에는 전남수협 조합장단 협의회를 비롯해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여수수산인협회, 어촌계장협의회, 제2구기선선인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새우조망협회, 여수들망협회, 문어단지협회, 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연안통발협회, 낭장망협회, 연안유망협회, 전남여수 낚시어선업협회 소속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