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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왜 2조9873억 소송 휘말렸을까?

2015년 반기보고서 분석결과 소송건수 2389건...30대그룹 피소건수의 37.4%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13:32]

2012년 애플로부터 22조8000억 규모의 특허침해 피소 당해 소송가액 쑥↑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과 관련 1008억 지급하라는 소송 휘말려

 

▲ 삼성그룹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피소 소송가액이 3조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삼성 블로그

 

삼성그룹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피소 소송가액이 3조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건수는 2389건이나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기업 경영성과 평가 전문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한 주요 소송 중 반기보고서에 명시된 피소 금액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10월15일 <CEO스코어> 보도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피소 소송가액이 9조원을 넘어섰고 소송 건수도 5539건에 달했다는 것.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총 2389건의 소송을 당해 피소금액이 2조9873억 원에 달했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37.4%, 금액으로는 30.9% 규모다. 삼성그룹이 애플 등 굵직한 소송에 휘말려 30대 그룹 전체 소송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금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소송가액이 이렇듯 불어난 것은 2012년 애플로부터 25억 달러(한화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최근 배심원 평결이 확정되고 2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가액이 특정되지 않아 1차 때의 금액으로 집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금감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이란 항목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애플사와의 특허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명시하면서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디자인 및 기술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의 일부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이 있었고 그 후 2013년 3월1일 동 법원의 판사는 손해액 중 일부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3년 11월21일 손해액 관련 배심원 평결이 있었으며, 2014년 3월6일 애플사의 회사 제품 판매 금지 주장을 기각하고 손해배상액은 기존 배심원 평결 금액으로 확인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해서 2014년 3월7일 항소를 하여, 2014년 12월4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2015년 5월18일 항소심 법원은 2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 판결 중 일부 판결은 파기 환송하고 일부 판결은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유지된 일부 판결 중 디자인 침해와 관련하여 2015년 6월17일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했으나, 2015년 8월13일 재심리 신청은 불허되었다.


또한, 2014년 5월5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기술특허 관련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일부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이 있었으며, 2014년 11월25일 배심원 평결을 확인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삼성전자는 2014년 11월25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부 외신은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20억 달러(약 2조13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이래 내놓은  휴대전화 1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해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계산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판결이 양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소송가액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한 반기보고서에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분쟁 및 규제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에 따른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 등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개발 프로젝트였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과 관련된 소송은 삼성 입장에서는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존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 비용 100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16건(16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CEO스코어> 분석결과 1000억원 이상의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은 30대 그룹의 절반인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그룹이 피소 당한 건수는 5539건이었고 소송가액은 9조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이들 그룹의 당기순이익(27조1209억 원)의 33.3%에 달한다. 상장사가 없는 부영을 제외하면 한 그룹당 190여 건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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