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휴대전화 유통 불공정 행위 조사차 수원사업장 방문하자 출입 막아
사전 시나리오 따라 공정위 조사관 출입 지연시키면서 관련자료 폐기 확인
경제개혁연대, "명백한 증거인멸...재벌은 공권력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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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10월20일 언론에 배포한 '재벌은 왜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이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3개 회사 임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10월16일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서울중앙지점의 애초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이 2014년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피고발인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항고 및 재항고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등 검찰의 일관된(?) 판단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따지면서 "명백한 ‘재벌 봐주기’ 수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2012년 삼성전자 휴대전화 유통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려고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막고 그 사이 컴퓨터 증거자료가 사라지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의 경우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관련자료 폐기⋅관계자들의 PC 교체 및 허위자료 제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나름 최대치의 제재조치를 했으나, 삼성전자의 규모 또는 조사방해 행위의 죄질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조사방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위의 정상적인 조사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증거 수집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회사의 더 큰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 서울고검이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차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을 뿐, 불기소처분에 이르는 논리가 허점투성이일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삼성전자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경비인력을 동원하여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저지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피고발인들의 지시에 따른 단체의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방해 혐의를 밝혀내어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해괴한 근거를 내세웠고, 형사나 징계사건이 아닌 행정조사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발인들이 은닉⋅폐기한 자료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 또는 직무상 다른 직원의 자료를 보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검찰의 논리들은 애초부터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 내린 후, 오히려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증거인멸에 관한 검찰의 논리만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임직원 개개인의 법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검찰은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보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대해 아무리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형사법의 기본적인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명백히 ‘재벌 봐주기’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