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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 추진

1천㎡ 이상 유기․무농약 농업인, 1월 29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6/01/18 [12:29]
전남 광양시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 자조금’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의무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의 자부담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1천㎡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과 온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버섯류, 채소류 등을 생산하고 인증 면적이 330㎡이상인 농업인이다.

농가부담은 1천㎡당 3~5천 원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친환경자조금 출범 시 전국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태옥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홍보물 배부, 이장회의, 특별회의 개최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인과 단체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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