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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년 2개월 동안 총 1,300억원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입금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검거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41세, 서울) 등 8명은, 2014. 8월경부터 중국 광저우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200여명을 상대로 국내·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에 1회당 2천원~3백만원까지 배팅 가능하고 최대 1,500만원까지 배당이 가능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을 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6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액 상습 도박을 한 B씨(39세,대리운전)는 1,743회에 걸쳐 총 베팅액 24억6천만원 규모의 스포츠도박에 빠져 3억원 상당을 잃고, 운영하던 주유소를 탕진, 이혼을 하는 등 가정을 파탄내고, 대리운전기사로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부천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던 C씨(40세)는, 고객유치를 위해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피의자 명의 계좌로 485회에 걸쳐 총 1억5천만 원 상당을 고객들 대신 입출금 해 주는 등 도박장소를 제공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포OO, 카OOO‘ 등 다른 사이트 운영자들을 추적 중에 있으며, 이용자수가 급감하자 잠정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고객센터 게시판에 ‘경찰의 소환에 무 대응으로 일관해라‘, ‘입건되면 벌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등으로 회원이탈을 방지하는 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조사받은 이후 사이트에 문의하면 일명 먹튀(강제탈퇴)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설 스포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그 운영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수시로 주소를 바꾸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들 또한 이와 같은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배당률이 높은 사설 스포츠 도박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자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고액 상습도박자 뿐만 아니라 단순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