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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신규 자문위원의 68명 위촉 효력정지, 임시총회 연기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0:53]
▲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에서 서병수 조직위원장, 이용관 강수연 공동 집행위원장 © 배종태 기자
 
법원이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의 68명 위촉에 대한 법적효력을 두고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4 민사부(재판장 박종훈 판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 등 4명이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68명을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11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수가 BIFF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소송은 여러 사안들을 판단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BIFF와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제 영화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집행위원회 측은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간 원만한 협의 진행으로 오는 10월 제 21회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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