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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35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에 부과하면서 경기침체로 고전하던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건설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대, 적게는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돼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과징금 폭탄을 맞은 곳은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한양, GS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등 13개 건설사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3조2000억원대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포스코건설(225억원), 한양(213억원), 두산중공업(177억원), SK건설(110억원), 한화건설(53억원) 순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삼성물산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399억원으로 과징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건설사의 경우 이번 과징금을 내고 나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2006년, 지난 2007년, 지난 2009년 등 모두 3차례,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정해진 낙찰 대상기업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했다. 반면 탈락기업들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했다.
13개 건설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최대 담합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 435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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