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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입찰담합 혐의로 건설사 10곳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
이에 따라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액은 3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물산·현대건설·SK건설·한양 등 4곳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담합 건으로 피소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가스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공사입찰 시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
가스공사 측은 지난 4월26일 “공정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담합한 건설사 13곳에 모두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위에 바로 제보하는 등 입찰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19조)를 적용,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10개 업체에는 과징금 3516억원도 부과됐다. 12건 입찰 계약금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10% 수준이다.
이들 13개 건설사는 2005년 ~ 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됐다.
이들 건설사는 담합을 실행하여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5개 사는 500억~700억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또한,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합이 없었던 때와 비하여 낙찰률이 높아졌다.
가스공사의 소송 대상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SK건설, 한화건설(공정위 과징금 순) 등 10곳이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 소송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소송액이 3000억원 안팎에서 최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스공사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척 LNG탱크 공사는 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건설한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LNG를 구입한 뒤 발전소·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기 전에 LNG저장탱크에 이를 보관한다. 1983년 평택생산기지를 시작으로 인천·통영·삼척 순으로 건설됐고, 삼척의 경우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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