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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논의되던 지난해 단일 주주로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위치에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이모씨 등 26명은 6월14일 오전 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씨 등은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보여준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까지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반대로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후에는 다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이어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해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는데도 규정에 따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며 "가입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의 고발은 지난 5월30일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가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합병비율 산정 전 국민연금의 매도 행위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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