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도내 최초로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이미 제정된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명 제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 담당부서와 주관부서의 역할과 안건의 제출·작성·결과 통보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칙 공포로 향후 지명 제정업무에 관한 지명의 조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광양시 지명위원회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창석 공간정보팀장은 "이번 조례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지명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지명의 전통성을 확보해 지명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명’이란 지표 및 해저에 정착된 지형지물 등에 대한 명칭으로 식별 가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장소, 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여된 명칭으로 ‘자연지명, 인공지명, 해양지명, 행정지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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