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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급여·예금·매출채권까지 채납처분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1:11]

전남 광양시는 22일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상습체납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설자리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시 지방세 체납액은 63억1천8백만 원이며, 이 중 5건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3천8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과 차량에 압류를 완료했다.

현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후 미반환된 차량과 부도·폐업된 법인차량 중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차량 22대의 공매를 통해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의 경우 312건의 압류 부동산 실익을 조사해 40건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였으며, 금년에는 부동산 공매로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신규 취득한 재산도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 "상습 체납자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에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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