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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정관개정 '독립성, 자율성 확보...영화제 정상 개최 전망'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9:11]

 

▲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정관 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측은 강수연 집행위원장     © 배종태 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오후 임시총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고 영화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관을 개정했다.

 

김동호 조직위원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프로그램의 선정과 작품, 작가, 감독 초청 등은, 집행위원장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래머 중심의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자율성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동시에 영화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부산국제영화제 제 2차 임시총회가 22일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이어 김 위원장은 “정관 개정이 영화인들이 바라는 대로 변경되었으므로, 영화인들이 영화제 불참선언을 철회하고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서 개정된 정관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사)부산국제영화제로,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부산시장이 맡아왔던 당연직 임원 조항은 삭제되고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을 총회서 선출한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총회서 선출한다.

 

정관개정의 특징은 영화제 작품 선정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임시총회에서 김동호 위원장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 주문하며 제 21회 영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같이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임시총회를 마치고 김동호 이사장과 김규옥 부산시부시장이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임원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이사 정원은 18명 이내로 변경됐다. 또 집행위원회 정원은 8명 이내로 변경하고 상임집행위원회는 폐지됐다. 총회 구성원을 회원, 임원, 집행위원으로 바꿨다. 이사회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신규로 구성된다.

 

종래의 기획 정책, 학술 출판, 사업개발 등을 담당하던 연구소는 폐지되고 업무를 프로그램실로 이관했다. 법인의 기구는 의결권을 가진 총회,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관 개정에 따른 신규 이사 16명과 감사 1명을 추천했다. 추천된 이사로는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임권택, 강우석 영화 감독, 배우 안성기, 이춘연 영화인회 이사장 등 16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임기 2년의 감사는 이성철(창원대 사회학) 교수가 추천됐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영화제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진다”며 “정관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영화제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해 질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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