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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동창 19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8억 원 뜯어낸 40대女 구속

성관계 동영상이 퍼져 사채 6,000만원을 사용명목으로 속이고 6년간 5억 여원 갈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8/08 [16:05]

 

▲ 권씨의 안방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수표, 외화, 백화점 상품권 등 7,000만원 상당     ©배종태 기자

 

여고 동창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8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19년간 여고동창생 김모(44)씨를 노예처럼 부리며 2389회에 걸쳐 약 8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권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김(44)씨는 지난 1994년 7월 같은 여고 동창생을 통해 만난 권 씨가 그동안 거짓말과 협박으로 뜯어간 금액은 경찰이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약 12~1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권 씨의 사기는 1997년 7월경 고교 친구의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과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속이고 400만원 등 700만원을 김 씨로 부터 빌리면서 시작됐다.

 

심성이 여린 김 씨는 권 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권 씨는 이를 악용해 김 씨의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야 주변 사람이 죽지않는다며 제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권 씨는 2010년 3월부터 김 씨를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한 후, 성관계 동영상이 퍼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 6,000만원을 사용했으니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속이고 6년간 5억 여원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 씨가 자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자,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오라고 속여 자신이 먹을 치킨, 김밥, 해물탕 등을 매일 자신의 집으로 배달하게 하는 등 김 씨는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씨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김 씨를 위해 사용한 사채 때문에 청송교도소까지 수감되었다고 속이고, 그 기간 중 허위로 사찰 총무원장을 사칭하며, 1인 2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권 씨가 구속 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산구치소에 수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권 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고,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김 씨는 매일 번 돈을 상납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비참한 삶을 산 반면, 권 씨는 서유럽, 터키, 일본 등 해외여행을 하고, 백화점 VIP 고객으로 대접 받으며, 44평 아파트에 살았다. 또 권 씨는 자신의 아파트 금고 내에 7,000만원을 보관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와 같이 권 씨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계속 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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