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오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는 주택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이번 열람 및 의견청위 절차를 실시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광양시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방봉현 과표팀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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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