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8.29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경술국치 106주년인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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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8.29 경술국치일은 독도영유권 문제 및 동해 표기 등과 같이 현대사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로서 역사 성찰의 날인 동시에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술국치를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경술국치일을 반드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법률안으로 다시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백의원은 현재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평화사랑·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