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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토정보공사, 허위자료 국회 제출"

“허위자료 제출하는 피감기관 구태, 이번엔 반드시 시정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16:31]

 

 공간정보, 지적측량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를 하고서도 국회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황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피감기관의 구태가 만연한 반면 징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한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로연수자 적정성 여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총 61명이 공로연수를 받았고 부적정한 연수가 없다는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는 올해 3명이 부적정한 연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사규정」제45조에 따라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의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기간 중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자격취득, 재취업, 어학학습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61명에게 공로연수 비용 1억1천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공로연수 사용금액 및 교육내용이 적정하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6년 7월 실시한 내부감사를 알리오에 올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알리오에 올린 내부감사에는 ‘공로연수자가 개인연수 받기에는 부적절한 연기학원, 입시학원 등에서 연기레슨, 영어교습을 받았을지 의구심’이 들고 ‘개인연수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입시학원에서 영어교습을 받았다면 공로연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연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부적정한 공로연수가 아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 허위로 제출하지만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못 느끼는 피감기관의 불감증에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2013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있었다. 당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이사장을 역임한 S모씨가 소속된 단체에 2011∼2012년에 걸쳐 15건, 9억 6,182만원의 용역계약 체결을 누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황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피감기관의 구태가 만연한 반면 징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한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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