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이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본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였다는 것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맞춤형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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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 기념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박정희 기념우표는 이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본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법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ㆍ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인물’을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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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우표발행 신청 시간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새로운 우표 발행신청은 전년도 3월 31일 까지 요청하도록 한 조항의 전면 폐지가 그것이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시간제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올해 4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제한 조항 폐지로 이 역시 가능해진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본의 기존 규정(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은 다음과 같다.
제5조(발행신청) ① 특수우표 발행신청은 상법상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및 공공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수우표 발행신청은 발행일 전년도 3월 31일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발행요청 사유, 발행요청일, 발행우표 구입량 및 구입우체국, 사용계획 등을 첨부한 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제3조(정의) 2. 특수우표는 발행 목적에 따라 수년에 걸쳐 일정 소재(테마)로 발행하는 시리즈 우표, 특별한 사업을 대국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별우표, 새해를 기념하는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발행하는 기념우표 등을 말한다.
‣2016년 1월 개정 규정(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제5조(발행신청) ①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상법상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및 공공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 20.〉
②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발행요청 사유, 발행요청일, 발행우표 구입량 및 구입우체국, 사용계획 등을 첨부한 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2016. 1. 20〉
제3조(정의) 2. “기념우표”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ㆍ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개정 2016. 1. 20.〉
☞공공법인 및 공공단체가 발생신청할 수 있는 대상 우표를 기존의 특수우표에서 기념우표로 변경하고, 기념우표에 ‘인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우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