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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운영,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물 부족 문제 예방 기대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6/10/12 [11:41]

▲ 광양시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광양= 김두환기자

전남 광양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시설로, 신고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시설은 벌금․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적․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와 인근 영남권에 있는 142개 지하수 개발 업체에 지하수시설을 개발할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개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준승 하수과장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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