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윤재옥 의원, 집시법 관련 세미나 개최

집시법 제10조(야간집회 제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모색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09 [10:4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달서을)이 9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개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009년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2014년 야간시위 제한 관련 한정위헌 결정 이후,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집시법 제10조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에는 ▲경찰청 정보1과장 이상률 총경이‘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기본권 침해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의 사회로 ▲서정범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가 각각 찬․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헌법상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평온권․생업권․교통권 등 여타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집시법 제10조에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