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한 내용과 관련 검찰 압수 수색전에 정보가 새어나간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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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하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의 유상현 대체투자실장과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 두 사람”이라며 “검찰이 우병우 수석 핸드폰 텅빈 핸드폰 가져갔듯이 국민연금 공단도 투자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 핸드폰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사전에 다 알려주고 저런 식으로 해서 다 엉터리 핸드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이창재 차관을 매섭게 몰아 부첬다.
박 의원은 ‘효성사건 형제의난’과 관련하여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으로 옮겨 간 직후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억이 건네졌는데 당연히 확인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질의했다.
이 차관은 2억이 건네졌다는 것을 얼버무리자 박영선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2억원이 전달된 것”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 총장의 특수 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수 활동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이창재 차관은 그럴 수가 없다고 버텼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7월 7일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정재영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에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고 질의했다.
정재영 팀장은 “합병 비율이 이미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발표됐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후적으로 합병비율을 바꾸게 되면, 제일모직 주주한테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는 배임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게 합병비율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알고 있었다. 정재영 팀장은 “합병비율 내부 분석에 의하면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나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내부적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인 경우에 결정하도록 돼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8명이 찬성이 되어서 그 안건은 찬성이 되었다.
박영선 의원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안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 녹취록이 있는가?”질문에 정재영 팀장은 “녹취록은 제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조특위의 핵심사항은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찬성하게 된 배경을 밝혀내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삼성측에서 제일모직 주주한테는 배임이 되고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는 바보입니까? 국민연금이란데가 전문 투자기관인데 엄격한 관리를 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리고 특정 재벌기업이 이렇게 도둑질해가도 되는 거냐?”고 날카롭게 쏘아 부첬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상현 대체투자실장과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을 향하여 핸드폰관련 질문을 했다.
박영선 의원 질의에 유상현 실장과 신승협 팀장은 “핸드폰은 지난 23일 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당시 투자 위원회 참석했던 실장들이 전부 다 압수수색으로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수색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과거에 쓰던 핸드폰은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쓰레기 통에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오고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