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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정무위)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활성화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소를 설치할 때 교통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로 투표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인접지역에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으로 규정해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만의 경우 2014년 기준 3,000명 이상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여건과 면적을 고려할 때 투표소 설치가 용이하지만, 재외국민수 4만명 기준 미달로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김해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외투표소 추가설치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추가 투표소 설치를 재외국민수에 따른 획일적 기준을 제시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에 여전히 미흡하다”며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투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