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카이스트 도곡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대기업 특허분쟁 사례 분석’은 서오텔레콤(대표 김성수)과 LG유플러스 사이의 특허분쟁을 첫 번째 사례로 다뤄 이 분야 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카이스트 도곡 캠퍼스에서 ‘IP(지식재산)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발표회는 박진하(건국산업)대표가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있어온 대한민국 특허분쟁사상 최장기 14년 동안 진행된 치열한 특허분쟁의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지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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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맡은 박진하 대표 또한 자신이 개발한 ‘폭발방지휴대용가스레인지 폭발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침해’를 당해 10년 가까이 특허소송을 동시에 5건을 진행해서 승소한 중소기업 특허 분쟁사에 살아있는 전설로 보였다. 박 대표는 “이번 특허 분쟁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입장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오-LG유플러스와의 특허 분쟁사례를 비공개로 논의하면,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보다는 공개적으로 사례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IP(지식재산)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첫 번째 사례로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특허분쟁 소송 승소율 ‘기울어진 운동장’
박진하 대표는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진실은 법정에서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은 진실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을 법적 증거로 세우지 못하면 재판에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100% 대기업이 이길 만큼 법의 형평성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난 5년간 대기업-중소기업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1심에서 패소하는 비율은 89.9%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에 따르면 이마저도 2심까지 가서 2016년도 7월까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특허분야 심판심결건수 14건 중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서오텔레콤이 특허 등록한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은 서오텔레콤이 2003년 3월 30일 등록을 완료했다. 특허내용의 핵심은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강도나 성폭행 또는 살인 같은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위난자가 휴대폰의 원 터치 비상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비상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비상 문자 메시지를 받은 보호자가 통화버튼을 누르면, 위난자 휴대폰 주변의 소리가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도청모드’로 전환되어 위난자의 상황과 위치추적도 가능한 당시에는 획기적인 특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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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무단 도용
2G폰이 유행하던 시대에 서오텔레콤의 뛰어난 특허내용을 접한 LG는 서오텔레콤에 기술설명을 요청했다. 김성수(서오텔레콤) 대표는 자사의 변리사와 함께 LG에 가서 기술설명을 한 뒤 사업계획서와 도면 등 기술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1년여 뒤 LG는 ‘안심폰’을 출시하며 TV에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김성수 대표는 LG 안심폰의 핵심기술이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동일한 원리에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LG에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LG측에서 응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설움을 절감하며 2004년 4월9일 검찰에 특허침해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LG는 특허 무효소송(2004년 4월 20일)으로 맞대응하여 서오의 김성수 대표는 대기업과의 기나긴 특허분쟁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14년여 동안 특허분쟁을 끌어올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진실에 입각해서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검찰조사과정에서 LG측의 특허침해는 인정되나 고소 기일이 지나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일을 잘못 산정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 LG측은 법무팀을 앞세워 서오측과 3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LG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서오는 대신 앞으로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금3억원에 휴대폰 1대당 50원 ~ 180원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동일 사건인데도 대기업 손들어줘!
이 협상은 곧 타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LG측이 진행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1차 심결에서 12개 청구항 중 6개 청구항은 유효하고, 나머지 6개 청구항은 무효라는 의외의 결정이 났다. 그 결과 LG는 즉시 협상을 중단했다. 서오는 하는 수없이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간 기나긴 소송에서 12개 청구항 모두 유효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일이지만 김성수 대표는 “사실 특허분쟁은 여기서 끝났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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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LG가 협상에 나오지 않아 이번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일 사건인대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LG측 손을 들어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즉, 서오텔레콤 특허 청구항 12개 항목이 무효라고 주장한 LG측은 패소하고 서오텔레콤의 특허 청구항12개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LG의 손을 들어주는 황당한 판결이 일어난 것. 이와 관련하여 발표를 맡은 박진하 대표는 “LG가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만나자고 한 것은 특허를 베꼈다는 2차 증거가 될 수 있고, 신규판매품에 대한 로얄티 계약을 협상했다는 것 역시 매우 유리한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LG요청으로 사업계획서와 특허자료 도면 등을 제공한 것도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안타깝게도 이 증거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서오 특허가 대법원 판결에서 12개 청구항 모두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미국에서는 ‘골드 플레이티드 특허'(Gold Plated Patent)즉, 금으로 칠한 ‘최고의 특허’라고 할 만큼 기술의 우위가 보장된 특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서오 특허는 우리나라에 열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승소한 사례로 규정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뒤 이어진 민사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법적투쟁은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워 퇴임한 대법관까지 동원한 LG 변호팀 앞에 서오 텔레콤의 눈물겨운 법적투쟁은 자사 건물인 5층 사옥을 매각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김성수 대표는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계와 통신 전문가들의 증거자료 확보 및 외국 표준사례 등을 찾아 끊질 긴 법적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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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기술설명회에서 ‘LG, 기기조작-위증-자료제출 못해’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기술설명회(2015년 1월 7일)에서 LG측은 알라딘 폰 2개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작년 말로 서버를 내리고 긴급버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판관은 기기동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LG측 설명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준비한 2개의 알라딘 폰을 건네주어 테스트 한 결과 문자와 음성통화 연결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졌다. 심판관이 “동일한 LG제품에서 서오가 테스트 한 기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동작이 되고, LG는 왜 안되느냐?”고 물었지만 LG측은 아무런 답변을 못했다.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LG측은 설마 서오에서 알라딘 폰2대를 가져와 테스트 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 후 특허심판원 구술심리(2015년 1월 14일)가 열릴 때 심판장이 “지난 기술설명회(1월7일)에서 프로그램조작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며 “당시 제품개발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사유서를 받아 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LG측은 “제품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퇴사했다”고 증언을 했다. 이에 김성수 대표는 끈질긴 추적으로 당시 참여한 직원 모두 현재 근무 중임을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LG는 그 뒤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성수 법’ 만들어 고의적 증거조작 재판에 반영해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IP기업위원회 백종태 회장은 “법정에서 심판관을 속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증거를 조작하면서 위증을 해도 심판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며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면, 사회에서 매장되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대기업 관계자가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IP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박진하 대표도 “기업의 사활이 걸린 특허침해 관련 심판에서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을 할 경우, 반대편을 손들어 주는 ‘김성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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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특허분쟁은 대한민국 특허분쟁 사에 한 획을 그을 중대한 사건으로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사건번호 2016당416)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월 16일 서오텔레콤이 청구한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심문자 메시지 발신과 호 접속 요청의 주체와 방향이 다르다.
첫째, ‘안심문자 메시지 발신주체가 다르다’는 점 둘째, ‘호 접속 요청의 주체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 첫 번째 쟁점에서 LG는 안심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오 특허는 안심문자메시지를 휴대폰 단말기에서 보내는데 반해, LG는 서버에서 보낸다는 주장이다.
LG알라딘폰 규격서에도 “단말기에 문자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로밍이 되지 않는 ‘비로밍 지역 서비스’는 안심문자메시지를 서버에서 송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핸드폰에서 긴급신호를 받아서’ 서버에서 송출한다고 설명한다. LG 규격서는 ‘사용자단말기에서 명령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서버 단독으로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박진하 대표는 이런 경우 “중계기가 없는 지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으로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매우 용이한’ 것이지 특허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우 박대표는 특허용어로 ‘균등침해 원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특허는 비상 긴급버튼을 누르는 동작만으로 문자를 보내고 도청모드가 실행되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동일’한 전형적인 균등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호(call)접속의 주체와 방향’에 관한 것이다. 서오텔레콤 특허와 LG특허 공히 ‘호(call)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위난자(피해자)가 주체가 되어 비상연락을 받은 ’보호자‘로 연결된다. 하지만 LG는 “서오 특허는 비상연락을 받은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신호가 연결되지만 LG특허는 위험에 빠진 피해자가 주체가 되어 신호가 연결되므로 서로 다른 특허”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LG는 서오의 특허를 침해했다” 결론 내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국제통신규약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LG측 주장이 맞으려면, 긴급통화가 이뤄질 때 통화 채널이 2개가 형성이 되고, 통화 채널이 한 번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 전문 대학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동전화가 이뤄지는 순간에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학자적 양심을 걸고 확인하고 있어 LG측의 억지 주장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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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박진하 대표는 “LG유플러스가 서오특허권을 침해한 기술로 알라딘 긴급버튼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알라딘폰이라는 휴대전화를 제조, 판매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라딘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허법 제225조1항, 제127조제2호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에서 출범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무늬만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현장에선 동반성장위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정작 중요한 재벌 대기업의 슈퍼 갑질은 묻히고 언론을 통하여 순화시키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이 재벌 대기업의 출연금을 통하여 출범할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범했어야 동반성장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금 목표대비 33.4%에 불과
지난 11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대기업 등의 출연 실적은 지난 6월말 기준 600억원에 불과했다. 재단이 올해 동반성장 관련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목표로 했던 1795억원의 33.4%에 불과한 수치다. 동반위는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개발 ▲생산성향상(성과공유제)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계 현장의 의견을 모아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자본과 전관예우 변호사에 좌우되는 판결, 법치국가?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케이 스포츠, 미르재단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슈퍼 갑질 등에 대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는 게 큰 문제로 대두된다. 더구나 여기에 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후임자 인선이 언제 될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서오테렐콤 김성수 대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에 의하여 그리고 애써 개발한 기술이 재벌 대기업이 탈취해 가도 전관예우 변호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좌우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도 아니고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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