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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청년실업, 저출산, 헬조선 모두 주거문제가 관통하고 있다”면서 ‘반값아파트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토불평등부가 아니라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서민주거안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보기 드물게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과한 법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국토부에서는 2~4 분위에 대한 주거정책이 없다시피 한다”며 “2천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반값아파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3%~5%를 올릴 수 있어 국민들에게 양수겸장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동영이 대표 발의한 ‘반값아파트특별법’은 토지는 정부(자치단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보다 월 주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80년 이상 소유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구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측 설명.
LH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015년 12월에 분양된 위례 뉴스테이(A2-14)의 공급가격은 33평(전용 84㎡) 기준 임대보증금은 4억9천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이다.
만약 여기에 반값아파트 방식이 적용된다면 건물분양가 1억6천500만원에 월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시민이 위례(A2-14) 33평 주택에 거주할 경우, 뉴스테이는 ‘임대보증금 포함’ 월194만원(평당 5.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반값아파트는 ‘내 집 마련’은 물론 월81만원(평당 2.5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재벌대기업과 관련 협회 등이 민간건설 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요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763가구밖에 공급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완전히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