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보석 사유' 전혀 납득 안돼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과 관련해 3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7년 및 몰수 3억원을 구형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8월 11일 보석 석방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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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비상임으로 전환된 이후 연봉이 더 늘었다고 한다. ©브레이크뉴스 |
정 회장 변호인은 특가법에서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농협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농협은 이 요건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에 농협간부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 회장 측 견해와 달리 검찰은 여전히 특가법 뇌물지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리하기 위해 사실조회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가법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에서 규정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읽어보면 재판부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정 회장 변호인의 주장은 좀 황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가법 제4조 법조문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은 나열된 내용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제4조 ①항 두 번째 내용은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는 조항이다. 여기에 농협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4월 28일 개정된 특가법 시행령 제2조(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서는 48번째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되고 말고 할 만한 조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정대근 회장의 근황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 회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현재 출근은 하지 않고 있다며, 보석의 근거라는 건강악화의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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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 있었던 우리쌀 소비촉진 결의대회에서 정대근 회장 ©브레이크뉴스 |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