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에 대한 보유한도(5%)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중립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타 기관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소유한도(거래소의 경우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1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우 20%)를 정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장내시장 뿐 아니라 장외시장, 해외시장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해상충 방지의 필요성이 위에서 언급된 기관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거래소가 75.06%(특수이해관계인 포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내년 6월 도입예정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즉, 대체거래소) 출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즉, 대체거래소)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해상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예탁결제회사의 소유구조는 특정주주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되며,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도 주식 보유한도(5%)를 정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 방지와 중립적 서비스 보장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래소가 지주회사화하기 전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의에는 박용진ㆍ박찬대ㆍ이정미,심상정ㆍ최명길ㆍ김관영, 김영주ㆍ민병두ㆍ정인화김한정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