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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1월 2일 대체휴일 아냐?”, “1월 2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니”, “일본은 1월 2일 대체휴일이던데”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어 신정인 내년 1월 1일도 일요일임에 따라 1월 2일 공휴일 지정을 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직장인이라면 정상 출근해야 한다.
1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등 2가지 방안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느것도 성사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에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명절 등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추석과 설날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과 휴일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즉, 1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려면 정부가 지금 당장 추진한다 하더라도 입법예고·의견수렴 등 3~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방안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 쉴 권리를 위해 당장에라도 추진한다면 1~2일내에 관련 회의를 개최한 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그 어떤 절차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임시공휴일 방안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많이 제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주도해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된 용역 연구를 맡긴 상태다.
또한,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7일부터 22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8%가 대체공휴일제 확대에 찬성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