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약 3억 6천만원을 횡령한 회사대표 등 관련자 14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9월~ 2014년 3월까지 장애인 C씨(62세) 등 2명을 고용하지 않고도, 한국장애인공단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여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을 부정수급한 A사 대표 K(56세) 씨와 경리 G씨를 형사입건 했다.
또 2010년 9월~ 올해 9월경까지 4대보험 가입·납부 조건으로 금융거래 통장을 J(56세) 씨에게 양도하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한 후,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원을 횡령한 회사대표와 관련자 12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고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여 엄격하게 운용·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만연한 생각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도‘4대 보험을 납부해 준다’며 명의와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 받아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친․인척, 선․후배, 지인 등에게‘4대 보험을 납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명의와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 받아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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